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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아파트 '35층 룰' 폐지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일명 '35층 룰' 폐지를 골자로 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 2014년 도입된 이래 9년 만에 폐지됐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미래 도시계획이며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를 담고 있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지침이 될 것이며,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일명 '35층 룰'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단조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룰로,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35층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연면적과 용적률은 기존처럼 유지된다. 용적률(Floor Area Ratio, FAR)은 건물의 연면적을 땅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용적률이 기존과 같이 적용되면 일정한 용적률 안에서 층수를 높이면 건물이 날씬해지고 통경축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개념은 서울 주민들이 도보로 30분 이내에 주택, 직업 및 레크리에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생활 공간을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비욘드 조닝' 개념도 도입되는데, 토지의 용도를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제도를 개편해 용도변경 장벽을 낮추고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