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셀프등기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변경

또다시 3년이 돌아왔다.

돈많이 벌고 직원도 많은 법인이야 임기가 있는 이사 감사 변경시기가 돌아오면 걍 돈주고 맏기면 되겠지만, 적자에 허덕이며 근근이 버티는 1인법인에 1인 이사는 몇년마다 돌아오는 변경등기가 부담스럽다.

 

등기소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사무실에 앉아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준 것은 고마운데, 신청방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 아쉬운면이 없지 않

 

3년이라는 시간이 워낙 길어 할때마다 공부하는 것이 불편해 방법을 좀 기록해 둬야겠다는 생각에 시간을 내서 작성해본다. 이 방법은 임원등기변경은 물론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도 첨부서류만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기 위해 셀프등기를 하려면, 전자신청 방법과 e-Form신청 방법이 있는데 e-Form신청은 작성만 인터넷으로 할 뿐 출력해서 직접 등기소에 접수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전자신청을 통해 셀프등기를 하도록 한다. 전자신청을 통해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전자신청 사용자로 법원 등기소에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자증명(USB)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전자증명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에서 '전자신청 로그인'을 클릭하면, 전자서명 입력 창이 뜬다. 보안토큰을 클릭하고 자신의 전자증명을 선택한 후 비번을 입력한다.

전자신청 로그인 화면

 

보안토큰

 

 

 

법인 셀프등기신청 절차는 크게 I. 신청서 작성 단계, II. 신청 수수료 납부 단계, III. 신청서 제출 단계로 구분된다. 그중 I. 신청서 작성 단계의 절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단계만만 주의하면 된다.

 

 

 

I. 신청서 작성

신청서작성 단계는 다시 등기유형 및 신청법인, 제출 등기소, 등기사유 입력을 위한 1단계와 신청서에 기재되는 등기할 사항 입력을 위한 제2단계, 등록면허세/수수료 및 첨부서면, 신청인/대리인입력을 위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등기유형 및 신청법인, 제출 등기소, 등기사유 입력을 위한 1단계

 

1단계에서는 등기신청 유형과 법인에 관한 사항 및 제출하는 등기소를 선택하고 등기의 목적과 사유를 각각 기재한다. 이사/감사 취임 또는 중임 등기의 경우 등기목적은 주식회사 변경등기이고, 등기 사유는 위의 예시에 따라 기재하고 '최초작성후 3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안내문을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한다.  

 

*** 주주서면결의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해 임원을 변경할 수 있음.

 

 

 

신청서에 기재되는 등기할 사항 입력

2단계는 신청서에 기재될 등기할 사항을 직접 하는 것인데, '등기할 사항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폼이 팝업창으로 뜨고, 입력 후 닫기를 클릭하고 다음을 넘어간다. 임원변경 등기에서는 '인감등기' 버튼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등기할 사항

 

 

3단계는 등록면허세/수수료 및 첨부서면, 신청인/대리인입력을 위한 단계로 다소 복잡하고 주의를 요하는 단계이다.

 

등록면허세/수수료 및 첨부서면, 신청인/대리인입력을 위한 3단계

3단계 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버튼, 행정기관연계할 첨부서면입력 버튼, 첨부서면정보입력 버튼 등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폼들이 열릴 것이다. 각각의 폼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닫기를 눌러 저장한다.

 

 

(1)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법인 변경등기 또는 주소이전등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세번호를 발급받아야한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coffeebreak.tistory.com/4 )

등록면허세와 달리 등기신청 수수료는 입력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서 단계에는 입력만 하고  추후 II. 신청수수료 결제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래 폼과 같이 신청등기소를 잘 확인하고, 등록면허세 입력 버튼을 누른 후 납세번호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한다.

 

 

(2) 행정기관연계 정보

법원의 등기관이 임원 등의 주민등록등/초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 및 동의하는 절차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둘다 순차적으로 클릭한 후 필요한 곳에 체크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닫기를 누른다. 

 

*** 주의 ***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인(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등기관이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체크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추후 전자서명을 수행한다.

 

 

 

(3) 첨부서면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첨부하는 절차로 매우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또는 주주서면결의서)를 통해 감사 중임 등기를 하는 경우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서면결의서), 감사의 중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서면 목록에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열거된 것이 있는 것은 체크하고 열거된 것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첨부서면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찾으면 된다.

 

그런데, 첨부서면추가 목록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경우(주주서면결의서, 중임승낙서)는 기타를 선택한 후 직접 문서명을 입력해서 추가하도록 한다. 

 

*** 주의 ***

전자신청이므로 첨부서면 중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주주서면결의서, 중임승낙서)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제출없이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에 대해서 추가서명자 등록 버튼을 클릭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와 같이 [전자서명] 절차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전자서명 절차 ]]

 

전자서명 절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대신 수행하는 전자서명절차 임.

좌측메뉴에서 '전자신청하기>전자서명자용>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을 클릭한후 

개인용 공인(공동)인증서로 서명할 것이므로 '인증서(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체크하고,

각각의 서명자(주주, 취임/중임 승낙 임원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 승인 버튼을 눌러 모든 서명자에 대한 전자 서명을 수행함.

 

 

[ 다시 신청서 작성단계로 돌아옴... ]

 

 

(4) 신청인/대리인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는 폼인데, 미리 저장된 내용이 있으면 자동으로 불러 올 수 있다. 입력 또는 수정 후 닫기를 눌러 저장한다.

 

 

(5) 위임장작성

전자신청은 직접 수행하므로 제출할 것이 없음.

 

 

 

위와 같이 신청서 작성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신청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행정정보연계 확인' 창이 뜨면서 등록면허세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창이 뜬다. 

 

닫기를 클릭하면, 신청서작성내역 확인창을 볼 수 있음.

 

 

 

 

특허 실용신안 [특허사무소]

 

II. 신청수수료 결제

신청서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탭으로 넘어가서 수수료를 결제함.

 

수수료 결제

III. 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서 제출대기 탭으로 넘어가서 신청서를 선택한 후 '신청서제출'을 클릭함.

 

 

 

 

 

 

 

제출완료와 함께 셀프등기 절차가 완료됨. ^^

추후 신청된 사항에 대해 보정을 하라는 통지가 나올 수 있으니 수시로 접속해서 절차 진행상황을 잘~ 확인하도록...

 

 

 

특허청 법인 상호등록 관련...

특허청에 법인 상호를 등록하고자 하실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