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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 셀프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주식회사 법인의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포스트는 법인 임원(이사/감사) 등의 변경등기를 위해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먼저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인경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s://etax.seoul.go.kr)으로 접속 후 법인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등록분) 메뉴를 크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 페이지로 이동한다. 

 

셀프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순서는 1단계 신고정보 입력 및 신고, 2단계 납부, 3단계 납부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1단계의 폼(양식)에 입력하는 절차가 거의 전부이다.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페이지는 납세의부자 정보 입력 폼, 과세내역 입력폼, 산출세액 출력폼, 신고인사항 입력폼이 한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납제의무자 정보에서는 본인(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정보저장을 클릭하면, 미리 저장된 회원정보를 불러와 폼을 알아서 채워준다. 다만, '개인/법인구분'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형태의 법인명을 사용하는지를 선택해야한다.

 

 

납세의무자 정보 아래 과세내역 폼에는 물건구분, 등기종류, 등록건수 등을 선택하고 입력하는데, 중요한 것은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등기의 종류에서 '정액_기타'를 선택해야한다. 법인 주소 이전 등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 등록세액이 달라진다. 

 

등기의 종류를 정액_기타로 선택하면 등록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합계 48,240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다른 지역 등기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인다.

 

 

 

신고인 사항은 회원정보에 의해 기본적인 정보는 기입되는데, 자격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다. 신고당사자가 법인자체이니 나는 그냥 '본인'이라고 입력했다. 돈만 정확히 납부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같다.

 

 

신고하기를 클릭 후 2단계로 등록세 납부를 위해 인터넷 지로가 팝업으로 열리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마지막단계로 영수증을 인쇄하거나, 신고서, 납부서를 확인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아래와 같은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확인서를 통해 등록세가 정확히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납세번호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 납세번호는 법인 셀프등기 신청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므로 미리 출력을 해두거나 따로 메모를 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