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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약계층 생계비 대출 27일부터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00만원 생계비 대출'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대상자로 하며, 최대 100만원 규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해당일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대출이 이뤄진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사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병원비와 같이 자금의 사용처가 증빙이 된다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소액생계비 대출은 사금융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내구제 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고, 온라인 대부 광고도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해서 규모를 정했다고 한다. 예산은 은행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부금 500억원씩을 부담해 조성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데, 지출 용도와 상환 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고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면 최장 5년까지 만기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올해 공급 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으로 6개월 동안 꾸준이 이자를 내면 이자를 월 5,166원으로 낮춰주고, 추가로 6개월을 더 잘 납부하면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함녀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세금 체납, 대출.보험사기 등의 기록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한다. 그리고, 연체자가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 한다.

 

 

금융위는 "대출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복지 및 취업 지원 같은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담시 채무조정.복지제도.창업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 신청을 지원하고, 복지제도는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며, 창업지원은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과 면접 코칭을 제공하며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위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서 접근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윧도하는 사례가 있다" 고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