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약계층 생계비 대출 27일부터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00만원 생계비 대출'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대상자로 하며, 최대 100만원 규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해당일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대출이 이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사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병원비와 같이 자금의 사용처가 증빙이 된다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사금융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내구제 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