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면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셀프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주식회사 법인의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포스트는 법인 임원(이사/감사) 등의 변경등기를 위해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먼저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인경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s://etax.seoul.go.kr)으로 접속 후 법인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등록분) 메뉴를 크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 페이지로 이동한다. 셀프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순서는 1단계 신고정보 입력 및 신고, 2단계 납부, 3단계 납부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1단계의 폼(양식)에 입력하는 절차가 거의 전부이다.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페이지는 납세의부자 정보 입력 .. 더보기 이전 1 다음